
자동차도 소유 가능합니다. 다만 ‘가액’이 중요합니다.
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
자동차, 전세금, 일부 보험 등은 일정 조건 아래 보유 허용됩니다.
항목 보유 허용 기준 주의사항
| 자동차 | 1,000만 원 이하 시 원칙적으로 허용 | 생계/출퇴근용 차량으로 인정 시 |
| 전세보증금 | 가족 생계 유지를 위한 수준이면 보유 가능 | 고액일 경우 일부 변제 재원 포함 |
| 보험/적금 | 납입중지 후 해약환급금 기준 산정 | 해지권고 받을 수 있음 |
| 주식/가상자산 | 원칙적 처분 대상 | 보유 시 가치 산정 후 변제에 포함 |
💡 참고:
차량 시세는 ‘KB차차차’, ‘엔카’ 기준으로 판단되며
법원은 평균시세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합니다.
꼭 그렇지 않습니다. “생계 유지 목적”이라면 인정됩니다.
예를 들어,
💡 팁:
모든 금융상품은 “해약환급금 기준”으로 처리됩니다.
항목 회생 처리 방식
| 생명보험 | 해약환급금 300만 원 이하 → 보유 가능 |
| 청약통장 | 실거주 예정일 경우 인정 |
| 적금/저축보험 | 중도해지 요구 가능성 큼 |
| 연금보험 | 노후 대비 목적일 경우 일부 인정 |
✅ 실제로는 해약환급금이 500만 원 초과 시 처분 권고 가능성 있음
💬 숨기면? → 면책 취소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까지!
행동 결과
| 고의 누락 | 회생 불승인 또는 기각 |
| 허위로 가액 축소 | 추후 면책 취소 가능 |
| 명의 이전, 증여 시도 | 위법행위로 간주됨 (형사처벌 포함) |
✔ ①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할 것
✔ ② 시가가 1,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명하면 보유 가능
✔ ③ 고액 자산은 일부 처분 또는 담보 설정으로 조정 가능
✔ ④ 변호사와 상의하여 변제계획안에 미리 반영
✔ 자동차·전세금·보험도 회생 중 보유 가능, 단 ‘적정 수준’ 유지 필수
✔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“생활 유지 가능한 최소 수준”
✔ 모든 자산은 숨기지 말고 정확히 기재해야 안전
✔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구조 설계 시, 자산 유지 + 채무조정 가능성↑
👉 [10편] 개인회생 인가 후, 꼭 지켜야 할 5가지 수칙
인가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! 변제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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